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진 밀입북이며 국가정보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또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에 넘겨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강요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자진입북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가 지난해 중국 단둥에 국수공장을 만든 이후 북한 주민의 실상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며 "현지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월 8일 체포됐다"는 김씨의 자백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지인은 또 현지 소식통을 빌려 "김씨는 당시 단둥에서 배를 타고 황금평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정원 연루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은 "스파이 활동을 주선하거나 활동비를 주기는커녕 김씨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사업가는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북중 접경지대에 상주하는 한국인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다만 선교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상적인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반국가 범죄인 탓이다. 이 범죄 사실은 지난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는데, 당시 사형 판결을 받은 장성택 혐의(국가전복음모죄)의 상위 개념이 반국가 범죄다. 밀입북한 김씨도 역시 반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간첩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북한 형법 제63조(간첩죄)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순수한 종교활동을 반국가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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