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종환)는 변호사와 의뢰자를 연결시켜주면서 수임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법조 브로커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 서울 항동 철도부지 605㎡가 소유주인 B씨 사망 후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녀 A씨 등에게 접근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토지 소유권 소송에 유능한 이모(52)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며 '토지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안했다.
김씨는 돌려받게 될 땅의 7분의 4를 자녀들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7분의 3을 변호사 수임료로 주기로 의뢰인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7분의 2라고 속인 후 나머지 7분의 1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이전해 2,280만원을 몰래 챙겼다. 김씨는 이 변호사에게 중개 수수료까지 따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 문제는 법률시장의 고질적 병폐"라며 "소송 의뢰인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고, 브로커와 거래하는 변호사는 처벌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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