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상희(시흥4) 의원 등 도의원 55명은 27일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교까지 포함해 무상급식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31개 시군 중 하남시가 유일하다.
도의회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도가 무상급식 비용의 30%를 분담할 경우 내년에 3,121억7,200만원이 들고 2019년까지 5년간 1조6,555억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닌 '친환경 급식 지원조례안'에 따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은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에 새누리당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도도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조례안의 의결될 경우 재의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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