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영리약취ㆍ유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처분도 그대로 받아들여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인용한 첫 사례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A양(당시 7세)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미 삭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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