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재현(54) CJ그룹 회장,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 총수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데 지난 19일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다. 1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 회장은 26일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현 회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대법원의 양형기준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였던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86) 전 상무는 총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구자원(79)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장ㆍ차남이 실형을 선고 받은 LIG 그룹 일가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또 1,500억원대 배임 및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300억원 이상의 거액 횡령ㆍ배임 혐의여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이 유력하지만, 일부 예외도 인정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각기 다른 혐의가 합쳐지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건강 문제 등도 재판부가 고려하기 때문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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