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내 10대 그룹 현직 총수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재벌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엄격해진 법원의 선고 기류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형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 선고 전날 대만에서 국내에 송환됐는데도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진술이나 입장 등은 이미 제출된 통화녹취록에 충분히 담겨 있어 별도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이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녹취록을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최 회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SK 계열사 자금 465억여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특별사면 없이 만기 복역할 경우 2016년 말~2017년 초 출소하게 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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