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기간이 2 3개월 늘어나고, 환불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해진다.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상품권으로, 제휴 상점에 제시하면 명시된 제품 또는 해당 금액만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명시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물품교환형은 사용기한을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해당 금액만큼 제품 구입이 가능한 금액형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프트쇼(KT엠하우스), 기프팅(윈큐브 마케팅), 해피콘(SPC클라우드) 상품권은 다음달부터, 기프티콘(SK플래닛)과 기프트유(LG유플러스), 쿠투(CJ E&M) 상품권은 6월에 적용된다.
환불절차도 간편해 진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본과 입금 계좌 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는데 6월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인증을 받은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부터 5년까지는 표시된 액수의 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불 주체도 상품권 구매자가 아닌 수신자로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휴대폰 문자메시지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구매자가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내역을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할 수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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