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상환 위험을 완화하고(일시→분할),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변동→고정),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는(거치식→비거치식)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고정금리인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대상. 만기 15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경우 현재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만기 10~15년의 중기 대출도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올 가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결정할 전망이다.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면서 금리 변동 위험도 낮춰주는 '준(準) 고정금리' 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상한대출. 예를 들어 변동금리대출이긴 하지만 1년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대출 만기까지는 최대 금리 상승폭이 3%포인트인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질 때는 같이 하락하지만 상승할 때는 상승폭을 제한해 변동 위험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할 방침. 예를 들어 금리가 5년 동안은 고정으로 유지되다가 5년마다 한번씩 변동되는 식이다.
장기간 일정액을 균등하게 갚을 수 있는 장기ㆍ분할상환식 대출상품도 대폭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으로 늘린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작년말 53조7,000억원에서 4년 뒤인 2017년말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조2,000억원까지 늘려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MBS를 포함시켜 수요를 더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단기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지원대상은 2월 현재 6개월 이상 실거주중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가구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내여야 한다.
서민들의 전세대출 부담도 덜어낸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원(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해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자격요건을 현행 금리 연 20%에서 15%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조7,000억원 규모의 연 15~20%의 고금리 대출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국민행복기금에 편입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ㆍ햇살론 채무를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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