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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1인당 137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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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1인당 137만원 깎인다

입력
2014.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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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이나 과다부채 대상 공공기관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가 137만원 가량 깎인다. 한국거래소는 1인당 비용이 859만원이나 줄어드는데도 447만원으로 여전히 평균(414만원)보다 높다.

27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따르면 방만경영(20곳) 및 과다부채(18곳)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31.3%(약 1,544억원) 줄어들게 된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32.1%(평균 137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마사회(547만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38개 기관 중 24곳이 500만원을 넘겼다. 특히 1,000만원 안팎의 1인당 복리후생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마사회는 40~65% 이상 깎이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휴직 등 8개 항목을 기재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맞추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자의 날 7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및 명절 물품 지급 폐지(거래소), 업무과 관계없는 의료비 지원 폐지(수출입은행), 고등학생 자녀 무제한 학자금 상한 마련(코스콤), 자녀 스키캠프 30만원 및 영어캠프 63만원 지원 폐지(마사회) 등이다.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공공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제대로 못하면 임금동결, 기관장 문책 등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거래소 등 7개 기관은 3월까지, 23개 기관은 상반기 중에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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