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62)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비 횡령 혐의도 2006년 5월 기소 후 8년만에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논문 조작의 책임이 전적으로 황 박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문 조작이 공동연구를 하던 미즈메디병원 소속 연구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황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해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황 박사에게는 강한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논문은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연구자 전체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돼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이에 반발한 황 박사는 그 해 11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황 박사는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불법으로 얻은 난자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까지 받음에 따라 황 박사의 서울대 복귀 꿈은 물거품이 됐다.
황 박사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참여하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는 이날 “생명윤리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또 최근 해외에서 특허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를 시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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