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할 때 (증거를 더 꼼꼼히 따지는) 형사소송법 대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헌재법 4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민소법 이외에 다른 절차법을 준용하는 것이 최선의 입법이라거나 당사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컨대 형소법을 준용할 경우 압수와 수색 등 민소법이 취할 수 없는 증거방법이 활용되는 등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민소법 준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측 이재화 변호사는 “형소법을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수사보고서 등도 피청구인(통진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정에서 면밀히 증거능력을 따지게 되지만, 민소법을 준용하면 공문서는 진정성이 그대로 추정돼 피청구인쪽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민소법은 증거의 가치 문제를 재판관들이 자유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심리가 쉽게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통진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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