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비행기 이착륙 시에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전자기기의 통신시스템 전자파 영향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게임기 등 전자기기는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비행 전 구간으로 사용이 확대된다.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를 쓸 때 비행기모드로 설정해야 하므로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ㆍ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이착륙 때 선반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기내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전자기기라도 기상상태가 나쁠 때 착륙하는 등 항공기 시스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무원이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승객은 따라야 한다.
한편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나머지 4개 항공사는 내달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