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행정수요, 재정자립도에 따라 단체장의 보수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인구 1,200만명 수준)와 제주도지사(60만명)의 보수가 같았지만 앞으로는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수요나 재정자립도에 맞춰 시ㆍ도지사 등 단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 시ㆍ도지사(광역)는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
안행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 기본급과 보수 상ㆍ하한선, 기준 등을 정하면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보수 결정기구에서 그 기준에 따라 단체장의 보수를 심의ㆍ결정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임 단체장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 등을 결정기구에서 감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장들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단체장들에게 재정여건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의원 1인당 인구와 재정력 지수 등 지자체 규모와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안행부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한도와 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해 인력을 늘릴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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