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1개 관계 부처는 26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가 확정된 교사의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는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간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강화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아예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해임, 파면 등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교단에서 완전 퇴출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242명 중 146명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경미한 성범죄에 연루됐더라도 다시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매년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외에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또 전자발찌가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개발을 목표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비명소리, 격투음 등의 소리 정보와 평소 이동패턴, 범죄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중앙관제센터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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