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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할인 15%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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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할인 15%까지만 허용한다

입력
2014.02.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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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하게 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사들이 최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출판계와 서점업계는 지난 1년 여 동안 정가도서 할인 폭을 논의해 왔다.

합의안은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제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바뀔 가능성은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경품 제공 규모는 정가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은 정가의 10% 할인과 할인된 가격의 10%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간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주던 온라인 업계의 매출 인하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관련 업계 모두 윈윈하는 것으로 독서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구간 도서는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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