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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않고 묻지마 대출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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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않고 묻지마 대출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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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거나 절차도 밟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부당 취급 및 원리금 부당 감면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우리금융, 대신, SBI, SBI2 등 4개 저축은행 임직원 2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년 5월~12월 사이 73명에게 199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고 원리금 44억여원을 감면하고 5억원을 상환 유예했다. 앞선 4월에는 차명 정기예금 31개 계좌와 관련,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해 6월 결산 때에는 자기자본을 52억원 가량 부풀려 계산하기까지 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11월~2012년 1월에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해줘, 이 중 9억여원이 부실화됐다. SBI저축은행은 차주에게 131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가족 등의 연체 대출을 갚도록 했고, SBI2저축은행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89억원 중 23억여원이 부실해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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