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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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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한다

입력
2014.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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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내내 시달려온 무리한 세금 부과 불만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국제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세무조사는 예년 평균 수준인 1만8,000건보다 적게 진행하기로 했다. 최소한 지난해(1만8,070건)보다는 적은 건수의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보다 최소 10%, 많게는 30%까지 단축된다. 예년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이 100일이었다면 올해는 70일까지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170일에 달하기도 했다"며 "세무조사가 길어지면 기업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부담도 커지는 만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비정기적인 특별세무조사 대신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예년 0.8% 수준에서 0.7%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적 약자 배려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환수 등으로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만, 일각에서는 올해도 작년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덕중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최선인 만큼 정상적 기업 활동에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지하경제 4대 분야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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