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문화재청이 손잡고 해외명품 일색인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무형문화재 작품을 판매한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칠기 조각 자수 등 무형문화재 작품은 높은 작품성에도 불구, 마땅한 판매공간이 없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신 외국인들이 구입하는 전통상품들은 대부분 완성도가 떨어지는 저가제품이 많았다. 이를 개선키 위해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재청은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했다.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이번 협약을 통해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부산점에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실내장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김해공항점과 앞으로 개장할 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판매 작품은 무형문화재가 제작한 나전칠기와 유기 등 생활 공예품, 목조각 사기 자수 등의 장식 공예품 등이다.
성 사장은 “신세계는 뒤늦게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지만 유통전문기업으로 면세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모든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에도 진출해 한국 면세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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