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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7명 자국서 일본 기업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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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7명 자국서 일본 기업에 손배 소송

입력
2014.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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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 중에 일본으로 끌려가 일한 중국인의 유족 등이 이르면 26일 일본기업을 상대로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원고들은 이날 베이징인민법원에 미쓰비시 머티리얼, 일본코크스공업(구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사죄 광고와 1인당 100만위안(1억7,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강제연행은)일본 정부와 두 피고(회사)를 포함한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계획해 실시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일본 홋카이도, 후쿠오카현의 탄광 등에서 일했으며 소송에 참여한 징용자 중 최고령자는 93세다.

비슷한 소송은 과거에도 중국 법원에 제기된 적이 있지만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심리되지 않았다. 중일 외교 관계 악화를 감안한 판단이다. 일본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소송이 벌어졌으나 모두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6월 판결에서 "중국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중국 지도부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법조계 관계자와 전직 고위 관리, 일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연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일본을 상대로 한 민간의 배상청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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