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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광주은 매각 두 달 연기.. 우리은행 매각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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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광주은 매각 두 달 연기.. 우리은행 매각도 차질

입력
2014.02.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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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광주은행 분리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월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두 지방은행의 매각도 2개월 미뤄졌다.

우리금융은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ㆍ광주은행 분할(매각) 기일을 3월1일에서 5월1일로 2개월 연기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시 조특법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으나, 결국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칫 분할 철회 결정은 민영화 중단을 의미할 수 있어, 4월 국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두 지방은행 매각이 모두 완료되면 4월 중 우리카드 등 나머지 계열사와 우리은행을 합병한 뒤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우리금융 실적에까지 악영향을 주면서 매각 공적자금 회수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조특법 개정이 안 될 경우 5월 납부해야 할 법인세 6,500억원을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의 작년 연간 실적이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계절차상 조특법 개정이 안 될 것을 대비해 미리 손실로 잡아둬야 해 지난해 우리금융은 적자를 보게 됐다”이라며 “지방은행 매각이 늦춰지면서 우리금융 가치까지 하락하게 돼 결국 공적자금 회수에까지 악영향을 끼친 꼴”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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