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들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갈수록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 또한 줄어들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도 허용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연봉)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다. 예컨대 월세로 60만원을 내고 있다면 72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월세로 거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총 급여액 기준을 높인 만큼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실질적 혜택도 높였다.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연 소득 3,000만원(적용세율 6%)의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월세 지출(6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에서 약 21만6,000원의 혜택을 받았다. 정책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3배 가까이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것도 개선된다. 이전과 달리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월세 납입만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납입증명은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활용하면 된다. 확정일자 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해지고, 매년 신청하지 않고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해 혜택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분리과세로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가 가능했다.
이밖에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40∼60㎡는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또한 85㎡ 이하인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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