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치과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최모(54) 대표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 대표가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가공해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최 대표가 2010년부터 치과의사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십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는 여행사에 여행 경비로 지급한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이 상당부분 알려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1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서울 가산동 본사와 최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 기구 제조ㆍ판매회사로, 해외 21곳에 생산ㆍ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치과기재 업계 1위 업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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