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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칼럼] '장군 안중근'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입력
2014.02.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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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칼럼] 장군 안중근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ㆍ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올해는 안중근의사 순국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당서기 사이에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양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깊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지난 1월 19일 하얼빈역 구내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설치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지난 14일에는 밸런타인데이의 과도한 상업성을 지양하고 안중근의사 사형선고일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같은 안중근 추모 열기와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살인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과 같은 망언이 최고위급 인사에 의해 반복돼 역사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때에 안중근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중근의 몸에 흐르는 군인 정신을 되새겨 보자.

안중근의 가계는 조선 후기 이래로 무과에 급제해온 무반 가문이었다. 진사였던 아버지 안태훈 역시 가병(家兵)으로 포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안중근 역시 집안의 기운을 받아 어릴 적부터 청계동의 산과 들을 말을 달리고 사냥을 하며 자라났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안중근은 간도를 거쳐 연해주로 망명한다. 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던 안중근은 대한제국 의군에 참가한다. 1908년에는 300여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국내진입작전을 벌여 두만강 근처 홍의동과 신아산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포로수용소가 없으면 포로를 석방해야 한다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군 포로를 석방한 결과, 석방 포로들의 안내로 공격을 가한 일본군과의 영산전투에서 패해 세력을 잃게 된다. 안중근은 1909년 왼손 약지를 잘라 11명의 동지와 단지동맹을 맺으며 대일항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재무대신과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는 총성과 함께 최후를 맞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이토를 쓰러뜨린 주인공은 한국인 안중근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은 재판정에서 대한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사살했으니 군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의병전쟁을 대한제국과 일제의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의 한국침략 상황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전쟁은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 구현을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하였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일본에 무릎 꿇지 말고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이라”는 어머님 조마리아 여사의 말씀대로 항소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사형집행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간수 지바 도시치에게 ‘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ㆍ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휘호를 마지막으로 써주고 형장으로 향했다. 안중근은 군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가 안중근을 장군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성격이다.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안장군의 저격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테러’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군의 수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한 군사작전의 일환이었다.

둘째, 안중근이 총을 겨눈 상대방의 신분이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와 영사, 관리들만을 정조준했고, 민간인은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안중근의 거사는 일반인을 포함해서 일으키는 테러와 다르다.

셋째, 국제법을 어기고 사형을 선고한 일본 법정의 1심 선고에 대해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것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말씀과 함께, 자신이 1심으로 이뤄지는 군사재판정에 서 있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었다.

넷째, 안중근의 유언이다. 안중근은 재판장에게 자신을 참모 중장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군사재판을 열어달라고 했으며, 마지막 남긴 유묵에서 군인으로서의 마음을 표현했다.

다섯째, 안중근 유해의 인도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적장의 주검을 적에게 인도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안중근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본은 국제정의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 세계가 안중근을 군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일본정부에 유해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10년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제국 의군에 대해 한국군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안중근을 장군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계룡대 육군본부 회의실을 안중근 장군실로 명명하였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오늘부터 오피니언면 새 기명칼럼 필진으로 합류합니다. 조 교수는 지난 36년간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외국어 서적 7권을 비롯해 61권의 저서와 95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대표적인 경영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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