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말고기의 품질보증을 위해 도입된 등급판정제가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말고기 도축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 도가 시범 시행한 말고기 등급판정제에 대해 평가한 뒤 말고기도 축산물 등급판정 고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말고기가 등급판정 고시 대상에 포함되면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축해 출하하는 모든 말고기도 쇠고기 등과 마찬가지로 근내 지방도, 고기와 지방의 색깔, 조직감, 성숙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 1, 2등급 등 3등급으로 육질등급이 매겨져 출하된다. 특히 등급판정을 받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1+등급 30만원, 1등급 20만원, 도축 의뢰자에게는 마리당 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도는 말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말 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판정제를 도입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등급판정제가 시범 사업이어서 강제 규정이 없는데다 말고기 공급자들이 수요자인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꺼려 지난 3년간 참여율이 2011년 38.3%, 2012년 24.6%, 지난해 41.4%에 그쳤다.
도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축산물의 지육은 반드시 영상 1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말고기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등급판정제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등급제를 시행하면 유통과정이 투명해지고 품질을 검증 받은 말고기가 유통돼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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