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병이 발병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수령자들의 입원기간이 비수령자들에 비해 평균 이틀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의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정액형 보험금 수령자의 1인당 입원기간은 9.93일로 비수령자의 입원기간(7.37일)보다 2.56일 길었다. 질병별로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으로 인한 수령자의 입원 기간이 17.16일로 비수령자(8.67일)와 차이가 가장 컸다. 이 보고서는 2011년 4~12월 무릎관절증, 인대탈구증 등 우리 국민들이 자주 입원하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20개 질병으로 입원한 89만9,000명의 의료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의료기관별로는 경증환자들이 많은 의원급에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금 수령자의 입원기간이 9.03일로 비수령자(4.08일)에 비해 2배 이상 길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령자의 입원기간(10.61일)이 비수령자(8.91일)보다 길었다.
신 교수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으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암 진단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장성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손에 쥐는 보험금은 더 많아져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보유한 정액형 의료보험은 427건으로 실손형 보험(81건)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하루 입원할 때마다 하루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일당형이나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진단형이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으로 2011년 현재 국민 한 사람당 입원일당형 보험을 3.3건 가입하고 있다. 입원일이 길어지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병실료도 늘어난다.
신 교수는 "입원일당형, 진단비형 같은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수술을 요하지 않는 관절, 염좌 관련 질병은 입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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