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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한적 전략공천'

입력
2014.0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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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6ㆍ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병행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기본 원칙을 상향식 공천으로 못박았다.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하되 사정상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ㆍ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전략공천의 경우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들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참작'토록 규정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 당헌ㆍ당규 개정은 국민 공천의 모습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선 모습을 갖추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고 자평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당헌ㆍ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혁신을 통한 정치개혁"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당헌ㆍ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자평이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상향식 공천제를 국회의원 선거까지 적용하고 전력공천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현역의원의 기득권 및 계파 갈등이 내제돼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논의한 이유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상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향식 공천 대상에 국회의원 선거도 슬그머니 포함됐다. 이를 두고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면 현직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기초선거 단위까지 경선을 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금품 살포나 조직동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과제로 남아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한적 전략공천 유지가 결정된 과정에선 계파간 불신의 골이 새삼 확인됐다. 당초엔 비주류의 강력한 요구로 전략공천 배제가 잠정 결정됐지만, 홍문종 사무총장 등 친박(親朴)주류는 이를 나흘 만에 뒤집었다. 그러자 18,19대 총선 당시 연이어 '공천학살'의 대상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다시는 전략공천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비주류가 강력 반발했고, 결국 양측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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