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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통 터졌던 상가권리금 양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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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통 터졌던 상가권리금 양성화한다

입력
2014.02.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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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 활용, 월세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전환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상가권리금 제도는 점포를 세내 생업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대표적 악습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등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 후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는 환산보증금 조건(서울 기준 4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을 부여해 주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ㆍ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서 월세 위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임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재정ㆍ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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