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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식 사법공조 절차 무시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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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식 사법공조 절차 무시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

입력
2014.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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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정식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넘겨 준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중국측에 확인서를 구하면서 '검찰(서울중앙지검-대검)-외교부-선양(瀋陽) 총영사관-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경로를 거쳤다. 검찰은 앞서 중국 당국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을 때도 법무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다른 문서들도 사법공조를 통하지 않고 국정원에 "자료를 구해달라"고 비선(秘線)으로 요청했으며, 이 문서들은 모두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ㆍ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1998년 체결돼 2000년 발효됐는데, 2조에 따르면 양측의 중앙기관(한국 법무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사법공조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검찰-법무부-외교부-중국 외교부-중국 사법부'가 공식 절차인 셈이다.

검찰의 간첩 증거위조 사건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공식 절차를 거치면)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공조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둘 수가 없다"며 "이번 건의 경우 조약 위반은 아니며,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성을 앞세워 공식 사법공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경우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거쳐 미국 정부에 트위터 본사에서 일부 계정의 신원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이 있고 중요 사건인데다 공판이 진행 중인 공안 사건이었는데도 검찰은 공식 절차를 밟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같은 불만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국 정부의 '위조'란 표현에는 (위조 여부와 별개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한국 검찰과 이에 협조한 지방정부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중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위조'는 허위로 문서를 꾸며 발급하는 '유형 위조'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발급하는 '무형 위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측 자료가 유씨의 여권 기록과 다른 것 등 조작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조'의 성격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그런 기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건지 등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에 진상조사와 관련한 형사사법공조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 8건(검찰 6건, 변호인 2건)에 대해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위조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라는 게 완전히 새로 만든 것, 도장만 진짜를 찍고 내용을 만들어 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중국에서 원본을 보내줘야 최종적으로 위조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22일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최초로 구한 국정원 파견 이모 영사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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