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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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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나온다

입력
2014.0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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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보험'과 노후 간병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새로 만들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비한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특화한 보험상품 개발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불임치료보험은 불임치료에 드는 병원비를 주로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성격이다. 종신건강종합보험은 노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는다. 식사나 세면 보조, 외출 동행, 청소ㆍ세탁 대행 등이 보장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간병인, 호스피스, 치매돌봄 서비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싱ㆍ해킹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금융사를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 불건전 금융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일부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성실하게 해 일반투자자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분야를 사전 예고한 뒤 이행 여부를 중점감리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문제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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