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장 난 리스차를 받은 고객은 리스회사가 차를 바꿔줄 때까지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리스 약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회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리스회사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사거나 빌린 차를 리스 고객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데 리스회사와 고객 사이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많았다.
대표적 불공정 조항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를 늦게 받거나 차에 고장이 있어 리스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고객이 리스회사에 사용료를 내게 한 부분이다. 새 약관에서 리스회사는 고객의 손해가 해소될 때까지 고객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고객이 자동차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리스회사의 과실이 없을 때로 명확히 했다.
고객이 차 인수증에 결함을 쓰면 않으면 차를 완전한 상태로 인수했다고 간주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제까지 고객은 차 인수 뒤에 눈으로 찾기 어려운 부품 고장을 발견해도 리스회사에 항의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자동차 회사의 차 등록을 고객의 인수로 대신하고 이때 고객이 하자를 이유로 차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른 리스업체도 약관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리스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벤츠는 이번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고쳤고 곧 새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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