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보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그간 연비보상 관련 법령이나 프로그램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북미에서 연비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관련 조사가 국내에서 진행중인 현대자동차가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13개 차종 대상)에서 현대차의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DM의 연비(14.1㎞/ℓ)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달라 업체 요구로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측정 결과는 연비가 10% 가까이 낮은 반면, 산업부 조사에서는 허용오차범위(5%) 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면 연비가 지난번 조사보다 약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께 나온다.
정부는 이 참에 연비 부풀리기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공개, 과징금 부과(최대 10억원) 등의 조치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주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미국 사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보상기간 10년 및 불편보상비용 15% 추가 지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비를 토대로 보상하고 있다. 싼타페DM이 지난해 7월까지 국내에서 8만9,000대 가량 팔린 걸 감안하면 보상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산업부와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한 후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차 쏘울, 도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A6 등 14종의 연비를 조사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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