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행위자 민영은이 친일 대가로 취득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영은은 일제 치하에서 청주군수(1905∼1907),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민영은 소유로 돼 있는 해당 토지는 현재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