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4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줄 테니 회식비 정도를 달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검찰수사관 차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1년 3월쯤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소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인사가 가능한지 딱 이야기하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씨가 “제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다시 묻자 차씨는 “회식비 정도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12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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