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혹의 눈길이 점차 국가정보원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서류가 국정원 직원인 선양총영사관 영사가 입수한 개인 문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백상 선양주재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관 정보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사실과 틀림없다고) 확인한 개인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선양총영사관에 파견한 직원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이 어디선가 입수한 문서가 같은 국정원 직원인 영사를 통해 공식 외교문서로 둔갑했고, 이 서류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됐다는 게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결국 이 영사가 누구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는지가 사태를 풀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국정원의 침묵이다. 국정원은 변호인단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5일 "정상적 외교경로를 통해 입수했다"고만 밝힌 뒤 입을 닫아버렸다. 시간만 끌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중국과 외교문제로 비화해있다. 중국 정부는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ㆍ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준 허룽시 직원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문이 우리 내부에서 적당히 수습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 정부의 신뢰, 나아가 국격(國格)과도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국가 정보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다. 게다가 거짓 해명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면 국정원의 명예와 위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검찰도 국정원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정식 수사 체제로 전환해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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