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에 대해 행정지도를 벌여 소방 식품 가격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해 모두 15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동래점에 대해서는 펌프실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에 펌프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하고, 1층 매장 상하향식 스프링쿨러 헤드 차폐관 미설치(5개소)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또 불법 지주이용광고물과 불법 현수막 게시틀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불이행 시 각각 290만원, 2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래점은 또 90.8㎡의 무단증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4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시는 남천점에 대해서도 2층 피난구 유도등을 홍보물로 가려놓아 시정조치했으며, 돈육 등급표시를 부적절하게 해 특사경 고발조치와 함께 검찰송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천점은 또 불법현수막을 11개 설치해 개당 8만~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으며 현관입구 천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동래구와 수영구 점검 인력 2개조 8개반 40명을 투입해 행정지도 점검을 벌였다. 이번 행정지도는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6일 동래점과 남천점 두 곳에서 영업을 강행, 말썽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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