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해마다 줄어들어요ㅠㅠ" (네티즌 C씨)
"연말정산 22만원 토해냈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엉엉"(네티즌 A씨)
"매년 연말정산 10만원 넘게 받았는데 이번엔 토하네요" (네티즌 Y씨)
지난 주말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slrclub.com)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환급액이 반토막이 더 났다는 네티즌 S씨는 "지난해와 부양가족 수나 기부금도 같고 쓴 돈도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와 감면을 줄인 탓에 환급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주는 등 환급혜택이 축소되고 여기에 지난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까지 개정되면서 환급액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3일 "환급액이 준 것은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바꾸면서 매달 걷던 원천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이지 세법개정 탓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금징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또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해 미리 걷은 원천징수액과 비교한다. 세액이 더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돈을 더 걷는다. 기재부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아져 줄어든 공제액도 신용카드 교통요금 공제신설(1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25→30%) 등 공제액이 늘어난 부분으로 상쇄됐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나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 개정안 탓에 상당수 직장인들은 환급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2만~3만원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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