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까다로워진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ㆍ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싱ㆍ파밍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추가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도록 한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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