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으로부터 실적 발표 전 미리 정보를 건네 받아 손실을 회피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정보를 미리 알려준 CJE&M 관계자 3명과 이를 받아 주식을 미리 처분한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 4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이들 회사 애널리스트 4명 및 CJE&M IR담당자 3명 등 총 7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내달 26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금융당국이 '기업이 주가 조절을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로 하면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관은 VIP, 개미는 봉'으로 통하는 증권가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주가조작을 엄벌하라고 한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JE&M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달 남겨 둔 작년 10월 16일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일부 기관과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제공했다. 200억원대로 내다봤던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실적 공시 전에 알린 것. 이번에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은 당시 각각 자사 및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CJE&M 주식을 406억원 가량을 팔아 치웠고, 주가는 9.45%나 급락했다. 반면 이 같은 정황을 몰랐던 개인투자자들은 395억원어치를 사들여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 CJE&M에 대해 불공정고시 법인으로 지정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2월부터 CJE&M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CJE&M IR 담당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애널리스트 20여명을 줄 소환했고, 이 가운데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애널리스트 4명과 소속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