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관련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는 21일 검찰이 외교부로부터 전달 받은 문서 외 다른 2건의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담당 영사가 중국 허룽시 공안국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정식 외교루트를 거치지 않은 문서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모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문제의 문서 2건은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다. 조 총영사는 2건의 문서에 대해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영사(이모 영사)가 내용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국정원 직원이 어렵게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은 문서로 개인문서가 아니다"며 "영사가 공식적으로 영사확인을 해준 것이란 의미의 '사서인증 문서'를 말하는데,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영사는 '개인문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오후 질의에서는 "착오가 있었다"며 번복했다. 그는 "완전 아무런 직책이 없는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삼합변방검사참이 중국어로 작성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번역해서 그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공관 인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그러나 문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는지 따져 묻는 질문에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조 총영사는 3건의 문서 발급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3건의 문서 중 정식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획득하고 보고한 것은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우리 공관을 경유해 오간 것을 나중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확인했고, 사안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영사(이모씨)가 보고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의 요청으로 선양 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는 북-중 출입경 기록 사실확인서를 포함, 문서 3건 모두 위조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총영사는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법기관이나 유관부서가 적절한 협의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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