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소송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중대형 리튬 2차전지의 분리막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의 배터리 분리막이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배터리 분리막이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는 장치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관련 독자 기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2011년에 SK이노베이션의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가 자사의 안전성강화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사를 따로 청구해 맞대응 했으며 여기서 1, 2심 모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그러나 LG화학은 특허 내용을 변경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달라진 특허를 토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려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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