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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본인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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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본인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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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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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최초 거래시 고객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또 금융사들의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법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앞으로 고객 정보수집이 어려워지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에 주민등록번호 본인직접입력(Key-in) 시스템 예상 구축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나 상담원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자동응답시스템(ARS)나 단말기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나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비용부담만 커지고 정보유출 방지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불만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모집인을 통해 가입을 하더라도 추후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전화해 주민번호를 등록하도록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며 "시스템 구축비용뿐 아니라 인력비용 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정보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식별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며 "본인직접입력방식이 정보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도 속속 도입된다. 8월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금융사는 거래과정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주민번호)을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법상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해 대부업체 등은 정보수집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 수집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정보유출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한 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들의 정보수집 및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팀장은 "정보유출을 막으려면 사전에 금융사가 수집 가능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까지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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