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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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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다

입력
2014.02.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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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요청할 경우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휴업ㆍ근로자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 제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지난해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은 10.37%에 불과했다. 정부가 파악한 6개 직종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작년 10월 기준 44만여 명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성이 신청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 없이 지불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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