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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등록참전군인 미망인에게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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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등록참전군인 미망인에게도 수당지급

입력
2014.02.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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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최근 정훈선(44ㆍ사진)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미등록참전군인과 사별한 배우자들은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들에게도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안동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미등록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숨진 배우자가 참전했다는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 관련 수당을 받거나 재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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