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기됐던 정부 지원 불가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세계수영대회 지원법안이 통과돼 참으로 가슴 후련하다"며 "무엇보다도 광주공동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됐고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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