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돼 올해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표결을 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4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이 조례안 부결에 동의했으며, 무소속 박주희 의원만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해 결국 부결로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해당 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차례 회의 끝에 마련해 지난해 11월 제주도지사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획정안에는 존폐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던 교육의원 제도와 도의원ㆍ비례대표 정수 등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지난 2006년 선거구 획정 당시 제4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갑)에 편입됐던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48통, 53통 일부)을 제5선거구(이도2동 을)로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안이다.
이 안건은 제주시 이도2동 제4.5선거구 조정 내용을 두고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오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 도내 각계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획정 조정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례안 처리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유불리에 얽매여 합리적 이유 표명 없이 변경안을 무산시킨다면 이후 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각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통합과 민간의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궈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견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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