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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행복주택 취소하라" 서울 양천구가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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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행복주택 취소하라" 서울 양천구가 행정 소송

입력
2014.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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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20일 서울 양천구는 서울지방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유수지 등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며 7개 시범지구를 선정했고,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자 지난해 말 목동을 포함한 공릉 잠실 송파 고잔지구 등 5곳의 가구수를 최대 50% 줄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유수지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통혼잡 문제, 빗물펌프장ㆍ쓰레기 재활용선별장ㆍ제설창고ㆍ쓰레기 차고지 등 기존시설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양천구 민관정 협의체 뜻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천구와 주민 비대위 등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민관정 대표들은 행정 소송 외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함께 제기했다.

목동 외에 노원구 공릉지구,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등도 같은 내용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릉지구는 21일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행정 소송을 낼 예정이며, 고잔지구는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은 지자체ㆍ주민들과의 설명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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