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간부 7명이 피감기관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첫 수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ㆍ업무방해)로 정호열,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 4명과 현직 간부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2002년 12월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공정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10, 2012년 공정위 출신 간부가 특판조합 이사장에 선임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원추천위에 참여한 특판조합 간부 등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고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2010년에는 공정위 추천 인사가 아닌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선임됐지만, 2012년에는 공정위가 요구한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이 이사장이 됐다. 경찰은 ‘을’의 위치에 있는 특판조합에 ‘갑’인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인사를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1억원을 넘는다.
피감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다른 공정위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특판조합을 포함해 공정위 피감기관 4곳의 역대 이사장 17명 중 12명이 공정위 출신이다.
다만 경찰은 낙하산 인사들이 공정위 간부들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공정위 전 위원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에 따라 적임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을 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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