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 '부림사건'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부림사건 피고인 5명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면소와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림사건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에서 2009년 대법원이 국보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며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2), 설동일(58), 이진걸(56), 노재열(56)씨에게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범인은닉 및 도피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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