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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침 위반땐 회사 문닫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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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침 위반땐 회사 문닫게 해야"

입력
201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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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및 활용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 "대리점과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 색원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기업 부채 감축 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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