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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내부 비리 신고’의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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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내부 비리 신고’의무 신설 등

입력
2014.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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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사내 변호사가 업무 중 알게 된 비위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도록 하는 신고 의무를 윤리장전에 신설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은 14년만이다.

변협 관계자는 20일 “총 37개 조문을 수정 또는 추가한 윤리장전 개정안을 24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53조는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가 업무 중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및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 사건으로 인해 ‘윤리적 폭로냐, 비밀유지 위반이냐’를 놓고 법조계가 벌였던 논쟁을 6년 만에 일단락짓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 51조가 ‘사내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관예우’ 관행 등 변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의 업무 이용 금지(41조) ▦겸직 중인 정부기관의 사건 수임 금지(42조)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전관 관계를 이용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는다’(38조)도 추가됐다.

변협은 이 밖에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직무는 영업이 아니다’‘변호사는 국민의 봉사자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등의 보수관련 조항을 삭제해 공익적 의무보다는 법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구축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차원의 감찰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비위 변호사 보고를 정례화하는 등 윤리장전의 구속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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